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지난 7일 공개한 뒤 대상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법이 우선 적용될 1기 신도시에선 주택 매물 회수 움직임 등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런저런 ‘특례’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제출을 앞당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특혜 시비 해소 등 정부 차원에서 털어내야 할 것은 우선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
특별법은 재건축의 최소 시한 요건을 10년 단축해 20년으로 하고, 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면제까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169%(일산)~226%(중동)인데, 지자체가 마련하는 정비구역별 기본계획에서 300~500%까지 올릴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특례로 인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시행령에 담기게 될 초과이익 환수 비율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여율이 초과이익과 같은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기여율 수치만 맞추고 기반시설이나 공공주택을 변두리에 짓는 식의 꼼수가 통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 초과이익 환수가 중요한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부동산 투기 심리에 또 한번 불을 지피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뇌물과 공직 부패의 온상이 되어선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건축은 사업이 완성된 뒤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멸실주택을 그만큼 늘린다.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정비 사업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특별법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자체에 지우는데, 일부 지자체장은 벌써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혜를 주어 생기는 문제를 나중에 또 다른 특혜로 푸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침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 사업이 끝난 뒤 인구는 증가하는데 공공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