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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의 ‘특활비’ 맹탕 공개, 말로만 ‘법치주의’인가

등록 2023-06-30 18:01수정 2023-06-30 18:47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검찰이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맹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상세히 공개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인데도, 영수증을 아예 누락하거나 업소명 등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태다. 검찰은 이러고도 국민에겐 법을 지키라고 할 텐가.

지난 29일 세금도둑잡아라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특활비’의 내용을 숨기려고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과 무려 3년5개월간 정보공개 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년9개월(2017년 1월1일~2019년 9월30일)치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검은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수증에 적힌 가게 이름과 출입 시간을 삭제한 뒤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의 영수증 상당수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 제출된 영수증조차 복사 상태가 나빠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겉으로는 특활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척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추적할 수 없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특활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쓰인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처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은 이런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이를 훼손했다. 법원 판결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지금 검찰 외에 또 어디가 있겠나.

더욱 한심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는 이 총장이 연루됐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때와 겹친다. 이 총장은 2017년 4월21일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주최한 회식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참석해 돈봉투를 받아 특활비를 오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전 지검장이 면직되고 대검에서 특활비에 대한 합동감찰까지 벌였는데도, 당시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래 놓고 이 총장은 지난 29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세금 받고 제대로 일 안 하면 넓은 의미의 부패”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은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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