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 들머리로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찰이 털렸다…?
23일 오후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 등 네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털었’다. 이들 손에는 압수수색의 상징인 ‘파란 박스’가 들려있었다. 박스에 담긴 건 1만6천여 쪽 분량의 문서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이 적혀 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있던 때다. 이 기간 대검이 사용한 특활비 등은 461억원에 달한다. 중앙지검은 해당 기간 사용 금액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2019년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등이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 4월 하 변호사 쪽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검찰 또한 감시와 검증을 받는 보통 행정기관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검찰도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대검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2017년 6월까지 6개월치만, 중앙지검은 2017년 3월까지 3개월치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특정업무경비 관련 서류 양이 많아 검토에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검찰은 ‘인력이 부족하다’고만 한다. 국민 관심이 많으니 인력을 더 투입해 더 빨리 복사 작업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과 중앙지검 쪽은 ‘자료량이 방대해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일반에 공개된다. 하 변호사는 “오늘부터 바로 스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작업해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쓰이는 특활비는 사용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집행 일자나 액수 등은 공개되지만, 집행 내용 및 사용자 이름과 참석자 숫자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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