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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법 개정·예산 확정 보름 만에 또 쏟아낸 ‘대기업 감세’

등록 2024-01-04 18:2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대개 전년도 말 정기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으로 새해에 어떤 정책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30여가지 항목의 감세를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감세안을 총선 의제로 끌어올려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찬반을 떠나, 세제 개편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과세 대상자들은 감세를 환영하기 마련이다. 노후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전통시장 소비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자는 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 1주택자 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게 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규모가 크지 않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이런 작은 항목들은 포장용으로 보이고, 핵심은 대기업 감세다.

정부는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도 증가액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소수 대기업과 특정 방산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감세안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역동경제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파격적인 기업 감세에도 투자가 부진했음은 기재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정부는 감세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 일부 항목은 언제 개정을 추진할지도 분명히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세법 개정 추진은 정책이 치밀하지 못하고 즉흥적임을 방증한다. 지난해 세수와 올해 세입예산을 분석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최초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 세수가 국내총생산액의 2%포인트 가까이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등 올해 예산 수립에 큰 무리가 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장 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남발해선 나라 경제와 나라 살림의 앞날이 더 어두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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