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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 의심, 정부·채권단 원칙 지켜야

등록 2024-01-07 18:00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 로비에 태영건설을 비롯한 태영그룹 계열사 이름이 나와 있다. 연합뉴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주 일가가 ‘자구노력’의 하나로 출연하기로 했던 자금을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원에 쓰는 등 약속을 어겨 채권단이 반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태영그룹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애초 태영그룹은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2062억원 가운데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지분(513억원)을 뺀 사주 일가 몫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중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채무 해소에 썼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몫인 416억원은 티와이홀딩스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쓴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던 자금 대부분을 티와이홀딩스를 위해 쓴 것이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지주회사와 핵심 계열사인 에스비에스(SBS)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자협의회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6대 금융지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휴일인 7일에도 회의를 열어 태영건설 법정관리에 대비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워크아웃이 무산돼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500여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가 줄도산하고 전국에 산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멈춰서 분양 피해자가 무더기로 생긴다. 태영건설만이 아니라 피에프 관련 채무가 과다한 다른 건설업체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으므로 정부당국이 긴밀하게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과잉 개입이 눈에 띈다. 이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영 사주 쪽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 조정에 더 참여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화답하듯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 원장을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도가 무엇이든 감독당국 책임자가 직접 밀실협상을 벌이는 행위는 관치금융을 자인하는 것이며,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가 큰 틀에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채권단을 통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비롯한 최종 결정은 채권단 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다. 더구나 이 원장을 비롯한 정부는 지난해 피에프 사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틀어막아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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