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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원 넘어간 드루킹 사건, 이젠 ‘정치’ 대신 ‘법’대로

등록 2018-08-27 17:51수정 2018-08-28 09:39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애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3개 포털에 게재된 기사 7만6천여개의 댓글 118만여개에 8840만여차례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뿐 아니라 올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공직선거법도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혐의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면 현 정권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김 지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특검은 김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한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문건에 ‘킹크랩 설명’ 부분이 등장하고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시간대에 실제 네이버 기사에 공감 클릭이 반복된 사실 등을 김 지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줄곧 부인해온 터여서 이런 정도의 정황증거가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사건은 현 정권 실세인데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의혹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 수사가 진행됐다. 이날 허 특검이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을 계속하고 수사팀에 ‘근거없는 음해와 의혹’을 제기한 데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2억8천만원 수수 혐의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검찰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대신 ‘법과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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