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출국금지된 김학의 전 차관. ‘jtbc’ 화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재수사하도록 권고해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이은 세번째 수사다. 애초의 부실수사가 다시 확인된 셈이니 검찰로서는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심야 출국 시도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한껏 증폭된 상태란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혐의는 두가지다. 하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한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김앤장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다.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시효가 10년, 미만이면 7년이다. 2012년까지 8년의 뇌물을 한묶음으로 본다 해도 시효가 빠듯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애초부터 윤씨가 건설업자인데다 별장에 초대해 성접대를 했다는 점에서 성폭행뿐 아니라 뇌물 혐의가 짙었음에도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알아서 봐준 것인지 외압이 있었는지 가려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일부 피해자가 시위에 나서면서까지 처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범죄의 파렴치성을 감안하면 과거사위 권고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로 진상을 밝힐 일이다.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뿐 아니라 검찰에도 치부다. 적극 수사로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명예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