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하고 10개월 만이다. 정의당은 11일 “검찰의 부실 수사가 제 발목을 잡은 황당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월 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를 허위로 입증할 반대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해 구체적 증거가 없이는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2008년 3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여성이 다시 고소했고 김 전 차관도 무고 혐의로 피해 여성을 맞고소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를 종결하며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수사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두 번 다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재수사를 강조하자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1억7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현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작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죄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거나,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제 발목을 잡은 황당한 결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제 검찰의 부실·은폐수사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경찰은 검찰의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을 말할 수는 없다.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학의 수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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