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성계가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노하고 나섰다. 앞서 10일 검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함께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성명을 내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든 ‘무혐의 처분’ 사태는 김학의 본인의 거짓말과 검찰의 은폐 시도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ㄱ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양쪽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은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모른다’로 일관하고, 심지어 본인이 무고로 고소해놓고 고소인 조사에조차 응하지 않은 자(김학의)의 말과 수년간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한번 시작된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성·시민단체는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며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하는 한편 당시 수사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13일)은 윤중천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며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