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가 29일 진통 끝에 선거법·개혁입법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이날 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0대 국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개혁입법 절차가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해 전방위 투쟁을 예고했다. 장외투쟁과 법적 대응 등 고강도 투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입법 절차의 끝이 아닌 본격 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로만 치달을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법과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세 법안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매우 긴요한 법안들이다. 4당은 이후에도 충실히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기 바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선거법 개정안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마련’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등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바른미래당의 내홍 등으로 막판에 조정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개혁입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4당만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를 통해 개정되는 게 최선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33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4당은 이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 지금부터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정치개혁의 요체인 선거제도 개혁을 마냥 외면해선 안 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말 내놓은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법안 마련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고 돼 있다. 여야 5당은 이 합의문 정신에 따라 정치개혁 협상을 서두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