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압축 시한을 18일로 최후통첩한 사실과 관련해 “오늘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 년 전 저희가 걱정했던 밀어붙이기·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 8명은 지난해 4월 당시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한 뒤 새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6시간여 동안 의원실에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의원은 112 신고 뒤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의원실을 빠져나왔다. 채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나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등 총 8명인데, 미국에 있는 민 전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출석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안 된다. 재판에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이 채 전 의원에 대한 감금 혐의를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이날 관련 피고인만 불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고 감금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회의 개최 방해 등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도 받고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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