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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첫발 뗀 ‘검찰·선거 개혁’, 입법 결실로 이어져야

등록 2019-04-30 20:58수정 2019-04-30 21:0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30일 천막 농성과 전국 순회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얼마든지 법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좌파세력 의회 쿠데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을 공언했다. 여야 4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장 330일 동안 상임위 등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극한투쟁만 고집하는 건 옳지 않다. 여야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입법 결실을 맺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국민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비로소 뗀 것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 논의는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수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거대 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해온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자는 정치권 합의에서 출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좌파 나눠먹기’라고 비난할 게 아니다. 합리적 대안을 내고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민주당 등 여야 4당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자신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꿀 경우,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최대한 공정하고, 국민 뜻을 담은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수처 법 역시 절대 권력이 된 검찰을 제어하고, ‘김학의 사건’과 같은 과거 잘못을 바로잡자는 요구에서 시작했다. ‘공수처 찬성’ 응답이 80%에 이르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에서 국회와 국민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국민 뜻과 어긋나는 장외투쟁을 벌일 일은 아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얼마든 절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진정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야 정당은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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