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안 수정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총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줄일 수 있으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사지휘권)는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 진행해온 검찰개혁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엉뚱한 부분을 손댔다”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박 장관이 검사장들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그는 “조직의 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면서도 법안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문제제기)할 것”이라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으나, 그런 주장 자체가 모순적이란 점에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까지 거론하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분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검찰이 그 ‘예외’라는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특별수사’ 권한을 완전 포기하는 데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꼬리를 달았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전통제, 즉 수사지휘권은 계속 갖겠다는 주장만 펴고 있으니 설득력이 약하다. 문 총장의 주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여당 내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남기자는 방안은 참여정부 이래 진행해온 수사권 조정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는 셈이다. 검경 사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상황에선 개혁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국회가 박 장관의 수정 의견을 포함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법안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