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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학의 구속, 막장 성범죄·수사외압도 밝혀내야

등록 2019-05-17 17:30수정 2019-05-17 19:09

구속영장 심사뒤 호송차에 오른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심사뒤 호송차에 오른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지 55일 만이다. 일단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 수사단은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고위 간부의 추락은 개인뿐 아니라 검찰 조직으로서도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온 국민에게 공개된 별장 동영상과 성범죄 공방, 공항에서의 ‘마스크 도피극’은 한때 ‘실세’의 이름 앞에서 범죄를 축소·은폐하려 한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항에서 도피극을 벌이고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스폰서 구실을 한 사업가에게 접근해 회유하려 한 정황 등도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구속 영장에는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그 뿌리에는 성범죄와 성접대 혐의가 선명하다. 100차례 이상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영장에도 적시됐다. 윤중천씨가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이유도 피해자의 성범죄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별장·밀실에서의 성접대나 성범죄도 그렇거니와 타락한 검찰 고위층의 파렴치한 막장극에 말문이 막힌다. 검찰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찍힌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우리 사회 이른바 ‘특권층’ 일부의 타락한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처벌이 쉽지는 않겠으나 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만이라도 낱낱이 파헤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애초 과거사위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를 권고했다. 곽 전 수석 등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 수사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수사 방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김 전 차관 부친과의 관계 때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각별히 챙겼다는 증언에다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보면 외압의 흔적이 역력하다. 수사단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검찰의 잘못도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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