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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거사위’ 종료, 무고·위증·외압 수사는 이제부터다

등록 2019-05-31 18:40수정 2019-05-31 19:01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장자연 사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일 용산참사 사건 발표를 마지막으로 1년6개월의 활동을 마감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용산참사 수사가 유가족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부검을 강행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유가족과 철거민들에게 검찰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를, 이듬해 2월엔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각각 설치해 모두 17건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했다. 검찰 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공식 재조사해 재수사나 사과,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성찰과 개과천선의 시간을 가진 셈이다. 이번 활동이 편파·왜곡 수사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깊은 교훈을 검찰 조직에 남겼기를 바란다.

김학의 사건은 별도 수사단까지 꾸려진 끝에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감춰졌던 범죄가 드러나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되고 검찰 ‘봐주기 수사’의 꼬리도 잡혔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촉구한 대로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과 청와대의 ‘외압’, 성폭행 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김근태 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고문을 은폐·방조한 시국·공안사건은 물론 피디수첩·정연주 사건 등 권력 청부에 의한 편파수사의 흔적을 확인하고도 시효나 강제수사권 문제로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조사한 사건 중 11건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등 잘못을 확인하고도 어디에서도 수사검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발표에서도 용산참사 당시 화재 발생 대비 없이 졸속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친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검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건 초기 검경의 부실수사로 증거가 누락 또는 훼손되는 등 황당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검경 어느 쪽도 이를 확인·시정하려는 조짐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사위가 권고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위증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폭로한 조선일보 간부의 ‘정권 창출, 퇴출’ 발언 공방에 과거사위는 조 전 청장 손을 들어주었다. 분명해진 조선일보의 무고 혐의까지 다시 봐준다면 과거사위 활동은 빛이 바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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