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상정하려 했으나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안건에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도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와 상식에 입각해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하길 바란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16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는 통상 30일’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민주당이 17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표결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건 국회법 취지에 비추어 옳지 못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곧 2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기 중인 14일 또다시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지금처럼 협상을 배제한 채 투쟁 일변도로 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되, 연동률 적용 의석수를 30석까지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예산안 처리에서 보여줬듯 4+1이 선거법에서도 힘을 합쳐야 선거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이 횡포를 부려선 안 되겠지만, 다른 정당들이 과도하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 하는 것도 피하길 바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대원칙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4+1이 논의 중인 선거법은 애초 원안보다 ‘연동형’ 취지가 상당히 후퇴한 것이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마지막 협상에 나서야 한다. 선거법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