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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제 이익 앞세운 ‘4+1’, 선거법 개혁 진정성 있나

등록 2019-12-16 19:16수정 2019-12-17 02:39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16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16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와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촛불의 명령’이라며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들이 비례대표 한두석 더 얻겠다며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는 벼랑 끝 전술로 맞서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의석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런데 선거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는 당내 반발을 이유로 비례 의석을 50석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30석만 연동형으로 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원안 표결까지 거론하고 있다. 부결 가능성이 높은 ‘원안 표결’까지 언급하면서 다른 야당을 압박하는 건 여당답지 않은 행태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비례대표 몇석 더 얻으려 판 자체를 깨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최종안이 정의당 등의 요구에 미치진 못하더라도, 진보정당과 다른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지금보다 넓어지는 건 확실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제안을 21대 총선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만큼, ‘4+1 협의체’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길 바란다. 눈앞의 이익만 앞세우지 말고, 표의 등가성 확대와 검찰개혁을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일부 참가자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한 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폭력으로 국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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