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정부가 31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담화문을 내어 공수처준비단과 검경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구상 등을 발표했다.
실제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다듬으려면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또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공룡 경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회가 경찰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추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했으나 일선에서 적용하려면 절차와 요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해 놓아야 한다.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범죄 등의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 죄목으로 특정해 놓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과 공수처, 경찰 사이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룬다는 기본개념 아래 설계됐다. 공수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수처장 추천위원 인선과 청문회 등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때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계속 감시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찰은 수사경찰-행정경찰로 분리하고,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도 나눈다는 게 애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구상이었다. 국정원도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고 해외·대공정보 수집만 하도록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임의로 국내정보 수집 부서만 없앤 채 개혁입법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검찰 개혁과 경찰·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