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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권력기관 개혁, ‘20대 국회’ 아직 할 일 남았다

등록 2020-01-31 18:33수정 2020-02-01 02:03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정부가 31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담화문을 내어 공수처준비단과 검경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구상 등을 발표했다.

실제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다듬으려면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또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공룡 경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회가 경찰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추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했으나 일선에서 적용하려면 절차와 요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해 놓아야 한다.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범죄 등의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 죄목으로 특정해 놓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과 공수처, 경찰 사이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룬다는 기본개념 아래 설계됐다. 공수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수처장 추천위원 인선과 청문회 등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때 출범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계속 감시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찰은 수사경찰-행정경찰로 분리하고,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도 나눈다는 게 애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구상이었다. 국정원도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고 해외·대공정보 수집만 하도록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임의로 국내정보 수집 부서만 없앤 채 개혁입법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검찰 개혁과 경찰·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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