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과 같은 현실 문제를 고려한 고육책이다. 대신 전국민 고용보험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수고용근로자(특고)·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둘러싼 혼선은 일단락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밝혔으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추진론을 제기했다.
코로나를 맞아 고용안전망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올해 3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그친다. 특고·프리랜서 등 나머지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정부가 취약계층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임시방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려면 자영업자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려면 재원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다’는 옛말처럼, 섣불리 강행했다가 부작용이 커지면 최저임금 때와 같은 논란만 재연될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는 게 현명하다.
대신 전국민 고용보험 이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은 서둘러야 한다. 2018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특고의 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있다. 또 취업준비생, 장기실업 상태의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 역시 2019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묶여 있다. 국회가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