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청구권과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에 상정됐다. 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을 통해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란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원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는 장치다. 법사위에 상정된 다수 법안들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정부·여당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2+2)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약 기간을 2+2(1회 연장)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해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도 현행 보호망은 너무 허술하다. 거주 보장 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은데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올려도 세입자가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18·19·20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이었다. 전체 가구의 42%(수도권은 50%)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주택정책의 궁극 목표가 서민 주거 안정임을 고려할 때 더는 방치해선 안 될 현실이다.
일각에선 임대차 3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임대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해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관련 법안에서 도입 시기, 방식, 예외 인정 범위가 달라 혼란을 부른 점도 있다. 정부·여당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초저금리 탓에 집주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로 시장의 움직임이 불안해질 수 있는 민감한 상황임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또한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미 발표한 투기 억제 대책에 임대차 3법, 공급 확대 방안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다. 공급량을 늘리는 양적 과제를 넘어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도 담아내야 한다.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한편,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의 공급 방안을 제시해 주택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