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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탈북민 ‘월북’ 제보 받고 34시간, 경찰 뭐 했나

등록 2020-07-27 18:33수정 2020-07-28 02:39

27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군 당국은 탈북민 김씨가 지난 18일 새벽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연합뉴스
27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모습. 군 당국은 탈북민 김씨가 지난 18일 새벽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연합뉴스

20대 남성 탈북민 김아무개씨의 월북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엉성하고 굼뜬 대처가 말문이 막히게 한다. ‘김씨가 월북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경찰은 3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 김씨가 지난 6월부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이런 허술한 관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브리핑에서 김씨가 지난 18일 새벽 2시20분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김씨가 철책 밑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을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지인은 지난 19일 새벽 1시1분께 ‘김씨가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며 교동도에 갔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월북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바로 행적 확인을 위한 공조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관할 김포경찰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하루 반나절 뒤인 20일 오전 11시에야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고 김씨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김씨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뒤였다. 경찰은 20일 출국금지, 21일 구속영장 신청, 24일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하나 마나 한 뒷북 대응을 했다. 경찰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김씨의 신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이 김씨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는 군 경계 태세, 월북 관련 보고·통보·협조 등 유관기관들의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도 재정비해 어처구니없는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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