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에서 ‘부동산 3법’인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2가지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고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에서 여당이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불가피하다. 당장에 임대차 3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실수요자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이 잘 맞물려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 또한 관련 세법 등과 잘 조응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때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무산시켜 집값 급등을 부른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 회의에 아예 불참하거나 회의 도중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부처 업무보고가 먼저다,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다,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내걸지만 실제론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집값 안정 대책에까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태도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집값 불안이 지속될수록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집 없는 서민들이다. 정치적 반사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태도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통합당은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