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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다주택 공직자’ 처리 사회적 합의·해법 서둘러야

등록 2020-08-09 18:37수정 2020-08-10 02:42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내놓은 배경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국민의 불신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촉구하고 청와대와 여당도 이를 약속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급기야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게 어려우면 차선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7일 동반 사의를 밝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 가운데 김조원 민정, 김외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등 3명은 당시까지 다주택자였다. 특히 김 민정수석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동반 사의 사태를 촉발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부처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상당수도 다주택자다. 경실련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동산·금융 세제 등의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가 37명으로 36%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국회도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3%,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은 지난달 초 다주택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부동산 규제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총선 출마자에게 ‘2년 내 다주택 처분’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의원은 극소수다. 통합당은 한술 더 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주택 처분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난 민심을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인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는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약속했다. 다주택자 배제를 인사 원칙에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진작에 이랬다면 참모진 동반 사의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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