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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억지 주장으로 ‘전세 불안’ 키우는 보수야당·언론

등록 2020-08-27 18:46수정 2020-08-28 02:40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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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이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흠집 내기 위해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입법 사고”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상식 밖 임대차법 입법 폭주 안 멈추면…”(조선), “혼란 부르는 졸속 임대차보호법 보완 시급”(중앙) 등 보수언론은 개정된 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임대차보호법이 부실하고 잘못됐음이 밝혀졌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설명을 제 입맛대로 왜곡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5% 안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는 전월세 시세가 반영된다. 집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고집하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오른 임대료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기존 임대료로 새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이처럼 ‘시세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왔다. 이는 법 개정 뒤에도 같다. 다만 5% 상한이 신설됐을 뿐이다. 또 임대차보호법은 기존에도 집주인이 세금이나 공과금 증감 등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수 야당과 언론이 ‘입법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850만 세입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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