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입구에 설치된 코로나19 방역 게이트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민경제와 돌봄 등에 큰 부담을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최소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병상 수용 능력, 60대 이상 환자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 관리가 유연해진 만큼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 1단계 외에, 지역 유행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정도에 따라 2.5단계와 3단계로 나뉜다. 같은 단계라도 지난 6월 처음 발표됐던 기준보다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가 1단계의 기준이었지만, 바뀐 체계에선 수도권 100명 미만이 기준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이 병상 운영 등의 경험을 쌓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3단계 기준이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800~1000명으로 올라감에 따라 웬만해선 등교 수업도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집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돌봄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단계별로 식당과 술집 등 중점관리시설의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 제한이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31일 핼러윈데이 때 나타난 모습은 걱정을 앞서게 한다. 애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됐던 이태원과 강남 등의 대형 클럽들은 문을 닫았지만 주변 업소로 사람들이 몰려 풍선효과를 낳았다. 1단계 의무사항인 출입명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허다했다. 7일부터 이런 방역수칙을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2단계 이후에는 한번만 걸려도 영업이 중단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와 개인에게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또 업주와 시민들도 새 방역체계가 하루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