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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하위 10%보다 ‘120배’ 오른 상위 10% 집값

등록 2020-11-17 18:24수정 2020-11-18 02:10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주택가. 연합뉴스

지난해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자산 양극화’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 보유 가구 중 ‘집값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1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억2600만원(12.9%) 올랐다. 반면 ‘집값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2700만원으로 1년간 100만원(3.8%) 상승에 그쳤다. 상승률은 3배, 금액으로는 무려 120배 차이가 난다. 다주택자 증가세도 더 가팔라졌다. 전체 가구 중 다주택자 비중이 2018년 15.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는데, 지난해엔 15.9%로 0.3%포인트나 뛰었다.

이번 통계는 집값 상승 이익이 고스란히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에게 쏠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주택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게 뻔하다. 집 없는 절반의 무주택 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내년부터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된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세금 폭탄” 운운하며 쌍심지를 켠다. 하지만 부동산 부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얻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자산 가액은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 11억원이면 시가로 15억~16억원대다. 지난 2년간 ‘집값 상위 10%’의 집값 상승분은 2억원을 훌쩍 넘는다. 강화된 보유세율을 적용해도 늘어나는 세금은 250만~300만원가량이다. 집값 상승으로 얻은 시세차익의 1%에 불과하다. 2년 치 집값 상승분만으로도 수십년 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세금 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값 상승 기대가 보유 부담보다 크면 투기를 억제하기 힘들다. 집값 안정은 요원해진다.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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