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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택배사 분류 책임’ 못박은 ‘과로사 대책’ 반드시 지켜야

등록 2021-01-21 19:57수정 2021-01-22 02:42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의 책임 및 비용을 택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최종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정부·여당,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합의기구는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못박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21일 서명했다. 지난해 과로로 목숨을 잃은 16명의 택배노동자를 떠올리면 너무 늦은 대책이지만, 이제라도 4만여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

지난달 초부터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합의기구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분류 자동화 설비가 부족해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직접 해야 할 때는 택배사나 영업점이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 목표를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으로 하고 심야배송도 오후 9시 이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최대 이틀까지는 화주가 택배사, 영업점,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담기로 했다. 택배노조가 택배사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과로사 방지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해 추석 택배 물량 폭증을 앞두고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원 확충과 심야배송 중단을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사가 영업점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악순환까지 발생했다. 이번엔 노사정이 함께 합의했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 노사정은 분류작업 자동화 설비 마련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택배 요금 인상을 포함한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 3500원이던 택배 단가는 계속 떨어져 몇년째 20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택배 주문이 급증하면서 택배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홈쇼핑 업체 같은 대형 화주들한테 단가 후려치기를 해주는 ‘백마진’ 등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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