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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부세 절반 축소안’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

등록 2021-05-27 18:50수정 2021-05-28 19:45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7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후퇴시키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집값 안정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의 목적(종부세법 제1조)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를 깎아주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6억원(시가 8억~9억원)에서 9억원(13억~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완화는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은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공청회와 정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편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과세’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와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정부 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52만5000호인데, 기준을 상위 2%로 바꾸면 약 27만호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기준이어서 인별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상위 2%는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12억원(시가 17억~18억원)에 해당된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말했다.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 “(12억원 상향은) 국민의힘이 제안했는데 옳지 않다”고도 했다. 어처구니없다. 특위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한마디로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 감세’다.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민주당은 특위 안을 철회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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