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기간 너무 늦고 짧아”…12월안 개정안 내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선 주자들의 자금 모금을 지금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늦고 짧다는 지적이 있다”며 “12월 안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엔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은 당내 경선기간 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엔 활동 경비를 합법적으로 모으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무소속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선 주자들은 선거 1년여 전부터 매달 캠프 운영 및 활동경비로 수천만원씩 쓰는 게 현실이나, 현행 법규로는 개인 돈을 쓰는 것 외엔 경비를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선거일 240일전)부터 후원회를 두는 방안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선거일 1년 또는 그 이전부터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안 △올해 3월 폐지된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 등의 개정 의견을 두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각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캠프 운영비 내역이나 애로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움직임이 대선 경쟁을 조기 과열시키고 돈 안쓰는 선거 문화 정착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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