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정부 ‘지자체 시간외수당’ 상시감사 의무화

등록 2007-01-30 15:40

시간외근무 결재권자 상향조정
행자부 작년 9월 실태조사하고도 늑장대응

정부는 경기 수원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수시 감사에서 시간외 수당을 의무적으로 상시 감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관련 지침'을 마련,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다가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행자부는 "경기 수원시 공무원 2천311명이 지난 5년간 대리기재 등의 편법으로 333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급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벌일 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상시 감사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명령권자를 현행 `기관장 또는 4급 이상 보조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 실.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소속기관장'으로 격상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 시간외 근무자는 근무 다음날 근무내용을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 초과근무 종료후 당직실에 비치된 확인대장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했다.

특히 시간외 근무 등 초과근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행자부의 자치단체 특별감사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 자치단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당직실에 지문.정맥 인식기 등 첨단장비를 설치해 초과근무를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문제를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