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파업 ‘무관용’밝혀…파업손실에 배상명령
법무부가 19일 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기업 쪽에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양벌규정 폐지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전·의경 등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무공단을 이용해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떼법 문화 청산’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 집단행동을 근절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 온정적 사건 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처하고 △대규모 불법·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해 ‘독약처방’(포이즌필)과 차등 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위법행위 때 기업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하는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 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백골단을 부활시켜도 되고, 물대포·최루액 등을 동원해도 되고, 마구잡이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시위 진압에 면책을 준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방패·곤봉 등 장구 사용 원칙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이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불법시위라면 방패나 곤봉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지은 권태호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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