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일지
‘뒷걸음질 협상’ 재구성
정부가 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한글본 합의안의 핵심 조항의 일부 문구가 지난 22일 입법 예고한 수입위생 조건 개정안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관련해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한글본 합의문에는 같은 조항이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다르게 표현돼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변경’으로 바꾸고,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할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만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글 합의문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는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여론을 묻기위한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조항과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해야만 반드시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 조처를 취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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