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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2023년부터 ‘다주택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서 제외

등록 2021-08-01 21:10수정 2021-08-01 21:17

1주택자 되는 시점부터 기산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법 시행 뒤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이 엄격하게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부터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축소된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거주 기간별로 각각 40%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거주기간 40% 공제는 유지되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이 조정된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율대로 40%가 유지되지만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로 줄어든다. 애초 소급 적용이 검토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반발을 감안해 법 개정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적용된다. 유 의원은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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