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가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회사 쪽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면 노사관계는 통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옷이 낡았다고 벗고 다니진 않습니다. 노동법이 낡았다면, 혁신해야 합니다.”(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노란봉투법 입법이 국회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 수호법’이라고 주장하는 야권·노동계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여당·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환노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 발의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와 재계의 주장처럼 ‘불법파업 조장법’, ‘재산권침해법’ 등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행법을 악용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통해 정당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가압류로 노동자를 죽음에 내모는 현실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를 대표해 나온 황용연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확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보고 단 한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며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변론하는 게 아니다. 변화된 상황을 노동법 범위 안에 포섭할 제도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