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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인세 결국 모든 구간 1%p 인하…‘지각 예산안’ 오늘 처리

등록 2022-12-22 20:05수정 2022-12-23 09:24

여야, 23일 오후 본회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절반을 깎았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21일 넘긴 ‘지각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등 예산 부수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4개 과표구간 모두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에서 2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애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1%포인트 인하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다가 이같이 절충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대신 여야는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통제권 남용’이라는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3525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는 이 항목은 전혀 없었다. 민주당은 올해 수준인 705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절반을 증액하는 선에서 여당과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정부안(1조4천억원)을 유지하되,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정신에 따라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차질 없이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30명 이하 업체 추가근로시간 연장제 관련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가스공사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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