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