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밤 본회의에서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구간별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은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1%,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4% 등으로 세율이 낮아진다.
국회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하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