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 지 27일 만이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 직후 “다섯번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여야 위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별법안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국토위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지원 대상은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이다. 여야 간 쟁점이 된 피해자 보증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안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진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다.
특별법안에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엘에이치(LH) 공공임대 활용 등이 담겼다.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매나 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했다. 특별법은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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