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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윤리소위 부결…민주 반대표 던진 듯

등록 2023-08-30 14:46수정 2023-08-30 21:54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해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왔다. (가결 조건인) 과반이 되지 않아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의원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징계안은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갈 수 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개 징계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소위 개회 30분 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민주당이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이날로 표결이 미뤄졌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으나, 부결 3표는 민주당 쪽에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간의 논의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심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소위에서 제명안을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춰 다시 표결하거나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제명안을 부결된 채로 넘길 수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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