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저의 사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네 쪽 분량의 종이 편지에서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사회적 재난 등으로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 불찰로 인해 의원님과 민주당, 민주당원께 큰 폐를 끼쳤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을 앞두고 제 심정을 담아 의원님께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며 “자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시간에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수백 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 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 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제명되는 경우 지역구 주민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이 없고, 윤리적인 문제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현재 김 의원의 징계안을 특위 내 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에 이어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현재 112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으나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이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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