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국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헌법을 위반한 권한의 행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헌법적 의의가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헌법에 절차나 내용이 위반되지 않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가족 관련된 법률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경영계의 반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가 (파업 남용 가능성을)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한 노동운동이나 파업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적법한 파업을 하고 적법한 교섭을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더라도 무조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체교섭권을 주더라도 직장 점거는 제한되고, 원청 근로자와 다른 하청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머리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보다 신중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보다 숙고해주시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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