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상정 당일 표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정과 표결에 최소 이틀의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 중엔 30일~12월1일이 유일한 이틀 연속 개회일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등에서 이 위원장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것”(전주혜 원내대변인)이라며 이 후보자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실과 공관 점거 농성, 국회 중앙홀 연좌농성 등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이라며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일정 합의를 위해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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