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등록법’ ‘안락사’ ‘종교인 납세’ 등 공약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동성애 부부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에게도 상속권·국민연금 수급권 등 가족이 누리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는 등 ‘금기 깨기’로 사회적 소외층 표몰이에 나섰다.
권 후보는 지난 1일 저녁 동성애 부부, 동거 부부, 비혼 여성 등 10명과 간담회를 열어 “동성애 부부는 ‘정상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동의서에 사인도 못해주고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정서적 편견이므로,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편견에 갇혀 ‘안동 권씨’ 동성동본을 사위로 맞을 때 1년 가까이 반대했었다며 “진보운동을 한다면서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하면 ‘사기꾼’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결국 허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권 후보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안락사’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제안했다. 30일엔 이홍우 공동선대본부장 등이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권 후보 지원 유세를 열며 “목사·승려 등 종교인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이라 정치권이 외면한 ‘한국사회 근대 100년 금기깨기’를 통해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몇 가지 쟁점을 더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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