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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합신당 수사검사 3명 탄핵소추안 발의
한나라당 “합의 없다…표결땐 실력 저지”

등록 2007-12-10 21:08

강기정·김종률·임종석·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왼쪽부터)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비케이(BBK)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수용 국회 의안과장(맨 오른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강기정·김종률·임종석·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왼쪽부터)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비케이(BBK)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수용 국회 의안과장(맨 오른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임시국회 ‘비비케이’ 정면대립…본회의 불투명
청와대 “탄핵안 부정적”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막고 있어,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합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피소추자 3인은 도곡동땅과 다스, 비비케이의 실소유자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업자 김경준 씨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의 기능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정치공세를 하려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다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신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 국정조사 요구, ‘이명박 특검법’,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추진해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성을 잃은 대선용 정치테러”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통합신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추진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열쇠를 쥐고 있는 임채정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통합신당 쪽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은 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11일 본회의 소집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을 의지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정작 당사자인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발의하면 정치권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 고검과 대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검찰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통합신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검사를 탄핵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 명백해야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그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 사실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고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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