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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신당·한나라 ‘특검법’ 입장차 현격

등록 2007-12-17 11:47

`이명박 특검' vs `김경준 특검'..법사위 심사 불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7일 각각 제출한 `BBK특검법'은 법안명칭에서부터 세부내용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6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절충대상 법조문을 놓고 양당간 이견이 커 극적인 타협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국회 법사위 심사 대신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이 심의조차 전혀 응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마련한 `BBK 특검법'은 법안명칭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당이 마련한 법안의 정식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러나 한나라당은 마치 이 후보가 범죄자임을 전제한 듯한 단정적 표현이어서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한 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신당측은 이 후보 관련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이명박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김경준 특검'을 통해 이 후보 연루의혹이 있다면 규정하자는 얘기다.


수사대상도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당은 ①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②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③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④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 네가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항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굳이 수사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다 4항 역시 검찰권 침해로서 수용할 수 없고, 이 후보를 범죄인 취급하듯 표현한 문구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추천주체로 신당은 대법원장을, 한나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명시했고, 수사기간 역시 신당은 30일 조사 후 10일 연장 가능, 한나라당은 20일 조사 후 10일 연장 가능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또 특검 규모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 특별검사보 인원은 신당이 5명, 한나라당이 2명, 파견검사 숫자는 신당이 10명, 한나라당이 2명, 특별수사관 인원은 신당이 40명 이내, 한나라당이 15명 이내, 파견공무원 숫자는 신당이 50명 이내, 한나라당이 10명 이내를 각각 제시하고 있어 `판'을 벌이려는 신당측과, 되도록 줄이려는 한나라당 입장차가 그대로 반영됐다.

한나라당은 또 공소제기 후 1심 판결을 45일 이내, 2심과 3심 판결을 각각 45일 이내로 한 조항 역시 신당이 판결 선고기간을 자의로 정한 것이어서 1심 3개월 이내, 2심과 3심 각각 2개월 이내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타 정당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짜리로 진행됐고, 제대로 된 법안심사 대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세환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충족시킬 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략적 법안으로 역사가들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주영 의원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신당의 처사가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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