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 ‘어울림 마당’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국회내 처리땐 입법 찬성 의석수 과반 넘어
여론까지 긍정적…상임위 통과 등 시간이 걸림돌
여론까지 긍정적…상임위 통과 등 시간이 걸림돌
통합민주당이 4일 쇠고기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입법은 현재 국회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별법 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별법 추진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회기까지는 136석을 가진 엄연한 원내 제1당이다. 특별입법에 찬성 의사를 보인, 자유선진당(9석), 민주노동당(6석)과 합치면 모두 151석으로, 현재 의원정수(291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다.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치면 특별법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특별입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야당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쇠고기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 여론도 특별법 처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수적 우위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23일에 종료된다. 국회법에 보면, 제정 법률안의 경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회기를 늘려서라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해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내용은 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를 공포하더라도 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상조약과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도 많다.
성패는 야권의 공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안 마련부터 처리까지 야 3당의 철벽공조는 필수적인 셈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특별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자유무역협정과 국제사회의 연대 등 이런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쇠고기 문제는 각 정당의 노선을 넘어선 범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에 야당 공조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에 원내대표 또는 당 대표 회동을 통해 야권공조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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