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조항 적용 “무리” 판단
58년 이승만정권땐 ‘1일 경위’ 임명도
58년 이승만정권땐 ‘1일 경위’ 임명도
국회 사무처가 야당의 농성을 해산하려고 건물 안으로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탓이다.
국회의 질서와 경호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13장에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서 144조(경위와 경찰관) 3항은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 질서와 경호 목적으로 경찰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명확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 건물 안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첫째, 국회법을 반대로 해석하면 질서와 경호를 위해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대국회 업무를 위해, 또 수사나 범인 체포를 위해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법 150조는 ‘현행범인의 체포’ 조항인데,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 조항을 원용해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정치적,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의원과 당직자 및 보좌관들을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질서와 경호 목적일지라도 경찰이 신분을 국회 경위로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 만화 같은 얘기지만 1958년 12월24일 ‘2·4 보안법 파동’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자유당 소속의 한희석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하면서 무술경관 300명을 ‘1일 경위’로 임명했다. 당시의 국회법도 “경위는 의장(회의장) 내에서 경찰관은 의장 외에서 경호한다”(87조)고 되어 있었다.
국회 의정자료집은 “경호권을 발동시켜 태평로 일대의 교통을 차단시킨채 무술경관 300명으로 하여금 단상의 야당의원들을 축출하여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5시간 동안 감금시켜놓고 자유당 의원만으로 회의를 속개하여 동 법안을 통과시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유당 정권은 그 뒤 2년도 안 돼 전복됐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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