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차질 빚을까 우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소속 평검사 2명이 다음달 5일치로 지방으로 인사가 난 가운데,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8일 평검사 568명의 법무부 인사에서 수사팀 소속 단성한(40·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39·〃 30기)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이정회 팀장과 이복현(42·〃 32기) 검사만 남게 됐다. 박형철 부팀장은 지난 10일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옮겨 재판이 있을 때 서울로 올라와 챙기고 있다. 단 검사와 김 검사도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서 박 부팀장처럼 재판 때 서울을 올라와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는 근속기간이 있고 인사원칙이 있다.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통상 인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의 경우 근속기간(일반검사 3년, 초임검사 2년)을 채우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선 수사팀 검사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 업무집중도가 떨어져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일부 에스엔에스 글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121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작성자를 소명해야 한다. 재판부가 변호인 쪽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원과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까지 겹친 셈이다.
검찰은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인 만큼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 (단 검사와 김 검사의 경우) 재판 날짜 즈음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내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통상 중요 사건은 (공소유지 검사가 지방에 근무할 경우) 재판 당일이나 전날 등 적정한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다. 사정을 봐서 재판 전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준비를) 하거나 재판 당일에 해도 되면 당일만 하고, 하루이틀 전에 와야 하면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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