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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치활동이라도 호프집 간담회는 불법

등록 2016-04-04 19:49수정 2016-04-05 09:02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하)

동창회 밥값 지출도 금지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다. 선거가 있는 연도는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자금 지출이 두드러지는 항목은 식대와 유류비다. 매월 1031만1760원의 세비와 183만3830원의 유류비 등 공무출장지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식대·유류비를 치르는 행위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 상당 부분이 사람을 만나는 작업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일이다. 따라서 사적으로 쓰거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 과정에 쓰였다면 합법적인 지출로 간주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관리자를 대상으로 낸 ‘정치자금 회계실무’를 보면, 정치활동이라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포장마차 등에서의 간담회는 사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족 지원이나 동창회 모임 밥값 지출은 사적 경비라 정치자금법 2조 3항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배우자 등 소유의 개인차량의 주유나 수리도 불가능하다.

지역 선거구 사무실 관련 비용도 눈에 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지역은 국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나 자신의 지역구다. 지역구 내 지출은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료, 직원 인건비, 식비나 물품 구입비 등 지역구 사무실 유지·운영 비용이 대부분이다. 모두 합법적인 지출이다. 그러나 국회가 고용하는 별정직 보좌관과 인턴직원에게 보수나 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를 내는 것은 위법하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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