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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경자유전 조항, 시대 안 맞다”

등록 2018-03-05 21:46수정 2018-03-06 10:37

[새로 쓰는 헌법 2018] ⑤ 경제·재정

민주·바른미래당 “소상공인·사회적경제 보호”
국회 예산조정 권한도 쟁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외에도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 규정도 경제 관련 개헌 논의의 대상이다.

우선,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경자유전’ 조항(제121조 1항)을 놓고 찬반이 맞선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두고, “경자유전 원칙은 삭제하는 게 시대적 상황에 맞다(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대기업 등이 첨단농법으로 농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는 주장이 있다. 반면 농업 관련 단체들은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 농촌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 의무에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구성원 상호 협력과 연대, 적극적 자기 혁신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치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로 정의한다.

‘나랏돈’인 재정 관련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깎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 조항이 “국회의 예산 수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을 폐지할 경우 “국회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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